학교운영에 학부모, 교원,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,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·자문하는 기구
학교운 영위원회규정 제정(개정)
선출관리위원회 구성
선거공고 및 입후보
학부모위원 및 교원 위원 선출
지역위원 선출
구성완료
위원장 선출
구분 | 일반 학교(일반조항) | 실업계고등학교(선택조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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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 위원 | 40%~50% | 30%~40% |
교원위원 | 30%~40% | 20%~30% |
지역위원 | 10%~30% | 30%~50%
※ 1/2이상은 사업자로 구성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