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
s_visual.png

학교운영위원회안내

1.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의

학교운영에 학부모, 교원,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,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·자문하는 기구

2.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

  •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
    •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, 학부모,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.
  •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
    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지금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,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.
  •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
    •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, 환경, 학부모의 사회·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.

3. 구성절차

학교운 영위원회규정 제정(개정)

선출관리위원회 구성

선거공고 및 입후보

학부모위원 및 교원 위원 선출

지역위원 선출

구성완료

위원장 선출

4. 구성비율

학생 현황
구분일반 학교(일반조항)실업계고등학교(선택조항)
학부모 위원40%~50%30%~40%
교원위원30%~40%20%~30%
지역위원10%~30%30%~50%

※ 1/2이상은 사업자로 구성